반응형 차량가액조회1 주택청약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(복지로) 주택청약 공고문을 보다보면 자산 보유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중 자동차 보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아래 공고문에 따르면 자산보유기준에서 자동차의 경우 27,640,000원 이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"보건복지부장관" 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이라고도 명시되있네요. 어떻게 하면 차량기준가액을 알 수 있을까요?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.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 메인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(bokjiro.go.kr) 메인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.bokjiro.go.kr 2. 화면 상단에 있는 온라인신청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. 3. 우측에 "국민기초생활보장" 에서 "계산해보기" 를 클릭합니다. 4. 페이지 하단에 ".. 2021. 4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