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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공고문을 보다보면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.
내 월급명세서 보면 되지 않나?
이 양반은 무슨 이런 글을 쓰는거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..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..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급여명세서가 아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자료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한다네요.
그 중 건강보험공단이 1순위 기관이네요.
그럼 어떻게 조회하는걸까요??
1.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2. 화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, 로그인을 합니다.
3. 보험료 조회/납부를 클릭합니다.
4. 좌측에 직장보험료조회를 클릭하세요.
자 그러면 평균보수월액에 금액이 나올거에요. 이 금액을 청약공고문에 있는 소득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?
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월을 보시면 됩니다.
참고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점이 청약 당첨 후 적격심사 기간이 될 수 있어요!
그 사이 평균보수월액이 증가한 경우 소득자격을 소명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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