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 공고문을 보다보면 자산 보유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이 중 자동차 보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아래 공고문에 따르면 자산보유기준에서 자동차의 경우 27,640,000원 이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그리고 "보건복지부장관" 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이라고도 명시되있네요.
어떻게 하면 차량기준가액을 알 수 있을까요?
바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메인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(bokjiro.go.kr)
2. 화면 상단에 있는 온라인신청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.
3. 우측에 "국민기초생활보장" 에서 "계산해보기" 를 클릭합니다.
4. 페이지 하단에 "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(조회하기)" 를 클릭합니다.
5. 본인의 차량명과 연식, 배기량을 입력합니다.
배기량 입력 안하셔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그럼 아래와 같이 상세 차량명과 배기량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던 차량가액이 나옵니다.
여기서 조회한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,
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.
주행거리, 차량옵션 등 차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따라
차량가액이 증가할 수도, 감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.
참고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차량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,
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,
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택청약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링크 알려드릴게요.
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- 복지로 (bokjiro.go.kr)
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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